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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나110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1.경 제주시 C 대 1320㎡ 지상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공사금액을 219,503,111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위 견적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종으로 가설공사, 철거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경량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위 견적금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원고는 2016. 2. 2. 피고의 남편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수정도면 첨부 드리고 내역서는 내용에 변수가 있는 듯 하지만 기본공사 철거공사 목공사(부분적인 파티션과 책장 포함) 경량공사(벽체조성) 설비공사(화장실 및 위생기) 전기공사 금속(유리)공사 수장(도배, 시트, 마루)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에어컨 공사 이동가구 공사와 소방 주방기구 설비 공사를 별도로 하면 160,000,000(일억육천) 넘지 않게 공사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준비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원고가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수정도면만 첨부되어 있고 수정한 내역서는 따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6. 6. 18. 피고와 대화하면서 피고 측에서 공사대금을 1억 6천만 원 정도에 맞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리해서 그 금액에 맞춰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발생한 공사비용은 합계 316,873,284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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