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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6나1697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7, 18행의 “증인 F, E”을 “제1심 증인 F, E”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을 하였고, 피고 C와는 이 사건 공사특약을 함으로써,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상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대금순 번 공사항목 주장금액(원) 1 가설공사 403,670 2 방수공사 2,701,163 3 미장공사 55,105,798 4 창호공사 133,400 5 금속공사 43,544,678 6 수장공사 144,327,072 7 도장공사 105,360,629 8 부대공사 4,999,595 9 도배공사 18,467,232 10 1층 관리실 공사 2,712,023 11 석공사 27,455,410 12 가구공사 7,629,461 13 방치폐기물 수거비 902,633 14 주차장 외벽 철거공사 22,954,141 15 담장공사 13,773,333 16 도로 굴착 및 오우수관 연결공사 17,953,253 17 부지 되메우기 공사 8,096,810 18 설비공사 96,075,466 19 전기공사 12,840,561 20 타일공사 67,934,340 합계 653,370,668 653,370,66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 중 원고의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액 397,949,552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10,000,000원, 하자보수비 22,047,662원을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373,454원 = 약정공사대금 66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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