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대중강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경 그 당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이하 ‘구 사무실’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8. 5. 5.경 서울 서초구 소재 D빌딩 5층 사무실(약 71평,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할 예정이었고, 그 당시 개설되어 있던 강좌들을 2018. 5. 5.(토)까지는 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2018. 5. 7.(월)부터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다.
다.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6,007,775원의 견적서(그 세부항목은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목공사,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및 구 사무실의 철거원상복구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6,743,718원의 견적서(그 세부항목은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천정보수공사, 벽체보수공사, 바닥재보수공사,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2. 및 2018. 3.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시공도면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일부 사항의 보완변경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5.경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확정이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주 벽체 디자인을 수정한 도면을 제공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공사대금 27,000,000원의 계약서(2018. 4. 19.자) 초안 및 그 견적서 그 세부항목은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