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을 운영하던 F회사 G는 서울 강서구 D 지상 ‘E’ 건물 내 지하 1층, 지상 2, 3층 연회장(이하, ‘이 사건 연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원고로부터 2014. 5. 19. 이 사건 연회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790,000,000원과 디스플레이공사 98,100,000원으로 구분된 2개의 견적서, 합계 888,100,000원의 가견적서와 3D 투시도를 교부받았다.
나. 위 2014. 5. 19.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는 철거공사, 공통공사(먹메김, 수평비계 등), 경량천정, 목공사, 금속공사(우물천장, 후드장식틀, 벽체장실틀, 입구 파티션), 전기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시트지, 후드테이블 인조대리석, 기타(싸인, 진열장, 쿠션, 쿠션등받이)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공사 견석서는 푸드코트 장식(후드장식, 푸드테이블 장식), 센터피스, 기타(기타 장식, 벽장식, 모형물 장식)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5. 20. G에게 위 공사에 관한 디자인시방서를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2014. 6. 5. G에게 새로운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견적서는 지하1층 연회장 인테리어 201,915,561원, 2층 연회장 인테리어 306,721,960원, 3층 연회장 인테리어 298,898,440원 등 합계 812,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견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시공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는 2014. 5. 19.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상의 각 공사항목 금액보다 일부 금액이 줄었고, 금속항목에 매쉬망, 매쉬프레임, 천정 등박스 하지, VIP ROOM 천정하지, 출입문틀, 강화도어, 강화유리, 한지, 손잡이가, 전기공사 항목에 매입등 272개가 추가되었고, 후드 바닥 방수마루가 추가되어 합계 금액에서는 22,500,000원(= 812,500,000원 - 790,000,000원)이 증가되었다.
마.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