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대금 중 5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는 원고와 명균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 1) 피고가 2011. 7. 28. 작성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에는 ‘가설공사, 철거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내부), 방수공사, 미장공사, 창호 유리공사, 타일공사, 경량 및 목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전기 설비공사, 설비공사, 가구공사, 기타공사’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이 구분되어 있고, 위 기타공사는 세부적으로 ‘엘리베이터, 태양열 공사, 정화조 공사, 외부 바닥 및 배수로 공사, 지하수 설치공사, 조경공사, 가스저장소 시설, 담장휀스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 태양열 공사비는 2,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견적서에는 ‘총공사금액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별도사항 : 1) 각종 인허가 및 인입비, 2) 설계감리비, 3) 1층 1.5룸 설치공사(기본배관은 설치함), 2, 3, 4층은 포함, 4) 옥탑방(피고가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명균건설 주식회사는 2011. 7. 18. 공사대금을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타별도사항 : E/V, 가스시설, 정화조, 외부바닥배수로 및 토공사, 가구, 가전, 담장, 태양열 시설, 각종 인입비, 원룸내부추가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사내역 금액(원) 별도공사 설계비 23,000,000 감리비 전기소방 2,500,000 설비소방 2,500,000 측량비 12,553,900 수도전기인입비 7,860,000 전자파 측량비 6,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