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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9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105,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 2. 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E 건물의 식당,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23,510,200원, 공사기간 2012. 2. 13.부터 2012. 3.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H에게 ‘공사금액 82,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4.부터 2012. 3. 9.까지, 공사 면적 305㎡’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2. 13.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2. 2. 14. 17:30경 공사 현장 2층에 합판으로 덮여 있던 400mm ×700mm 크기의 구멍에 빠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흉추 12번 추체 방출성 골절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보내온 자료에는 원고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흉추 12번 추체 방출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공사는 E 건물 2층의 식당과 탈의장,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로서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수장 및 도장공사, 조적ㆍ방수ㆍ타일ㆍ미장공사, 배관 등 설비공사, 전기공사, 창호공사, 금속공사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들과 H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및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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