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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2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빨래골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휴대폰을 건네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니 목적지에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 택시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등 수 회에 걸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눈두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경위 H에게 “야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리고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의족으로 다리 뒷부분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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