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5. 14: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장위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4:15경 같은 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앞길에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기나 해 이 씨발놈아, 빨리 안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0. 26. 17:50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은 내 한주먹도 되지 않으니 경찰관들은 꺼져버려라.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개새끼들아 씹어서 죽여버린다. 내가 감옥에 갔다 와도 바로 죽여버릴 수 있으니 개새끼들 두고 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09:5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이용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이용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용원 주인과 그의 처 O, 위 지구대 소속 경위 P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