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6. 02:10경 서울 양천구 목5동 5단지 옆 경인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룸미러를 손으로 떼어내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하던 중 위 B과 다른 사건 관계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이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이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야, 내일 모가지를 다 따버린다, 씨발새끼들, 어이 나이 쳐 먹은 놈, 대가리 숙여, 내가 사람 죽였어, 강간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위 G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이 경찰이냐, 씹새끼야,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인데 삼촌에게 말해서 내일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다 따버린다, 씨발새끼들아, 짭새새끼, 개새끼”라고 하고, 피해자인 경사 H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국회의원 친척이 있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경찰관들이냐, 씹새끼야, 내일 모가지를 다 따버린다, 씨발새끼들 고개들어, 씹새끼들아, 니덜 잘못 걸렸어, 짭새새끼, 도둑놈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아줌마, 요새 경찰관들은 뭐하냐, 너희들이 경찰관들이냐, 경찰새끼들은 다 이러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경찰관이 아니야, 양아치들이다, 씨발새끼들”이라고 하고, 피해자인 경사 J에게"야, 개새끼야, 머리깎아, 눈 깔아, 씹새끼들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