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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고인은 2014. 11. 1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미아사거리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내 G 20m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 운전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이 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할 때 다시 D을폭행하려고 하여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4~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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