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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2.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06:06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길 음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4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한 다음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 “ 내가 가라면 가는 것이지 택시기사 새끼가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

” 는 말을 하자 피고 인의 일행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수 없다며 계속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2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 성북 경찰서 주차장으로 가 정차하자,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택시기사 새끼”, “ 개새끼”, “ 이 새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 뒤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목격 내용 탐문)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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