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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9: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모부의 곱창집 개업을 축하하며 가족 등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면 다야, 씹쌔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F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총 쏴서 죽여 줘 개새끼야,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며 욕을 하다가 발로 벽에 부착된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그림액자유리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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