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9: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모부의 곱창집 개업을 축하하며 가족 등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면 다야, 씹쌔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F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총 쏴서 죽여 줘 개새끼야,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며 욕을 하다가 발로 벽에 부착된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그림액자유리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