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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54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경 피고와, 원고 소유인 C 광림절연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6. 1.부터 2019. 6. 1.까지(2년)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3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27.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2019. 6. 20. 데크 및 버켓 부위 등 파손에 대한 수리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수리기간 145일, 수리비 23,461,790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9. 6. 13.경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같은 날 미션오일 교환 등 수리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수리비 1,056,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차량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의 데크 및 버켓 부위를 파손시켰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리비 합계 24,517,79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기간 145일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액인 13,291,570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합계 37,80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임차기간 동안 수리비 합계 9,003,586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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