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신이 운행하던 그랜저HD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를 통해 대차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2. 피고에게 C 벤츠 E클래스 차량(E250 CDI 4MATIC, 2014. 10. 21. 최초등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3. 10:30경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굴다리 밑을 통행하다가 빗물로 침수된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둠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원고는 2017. 7. 23. 보험회사를 통해 F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7. 31. 위 정비업체의 수리비 견적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자신이 물색한 G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침수로 엔진 교환이 필요하였고, 이에 G는 이 사건 차량에 맞는 중고 엔진을 구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그 수리비로 9,900,00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7. 9. 1.경 G에 위 수리비 중 1/2에 해당하는 4,9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25. G에 나머지 수리비 4,9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마.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차량의 대여료 시세는 1일 200,000원 이상이고, 매매 시세는 40,000,000원 이상이며,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침수 이력으로 20% 이상의 시가 하락이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빗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