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387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중 ‘사고정보’란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같은 표 중 ‘접수번호’란 기재 21개의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리비 및 렌트비로 별지 1 중 ‘수리비 지급액’란 수리비 및 ‘렌트비지급액’란 렌트비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현대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1 각 차량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이 사건 각 차량을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함에 있어 피고는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인 원고가 대차료를 지급하므로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고의 손해 또는 지급하여야 할 대차료가 증가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통상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지연하였고, 과다한 렌트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정비를 하거나,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가능한 다른 정비업체에 수리를 받을 것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에게 안내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적정수리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원고가 초과지출하게 된 렌트비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