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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5386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B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채무는 13,427,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소유자로서 2015. 9. 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참가인은 위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을 점유, 사용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 사용자는 2015. 10. 3. 06:0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직진 운행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장치 조작 잘못 등으로 원고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스치고 지나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차량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비로 10,103,94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2015. 10. 14.부터 2015. 10. 31.까지는 타타렌터가 주식회사(이하 ‘타타렌터카’라 한다)로부터 롤스로이스 고스트차량을 26,520,000원에 대차하여 운행하였고, 2015. 10. 31.부터 2015. 11. 13.까지는 주식회사 렌트카매니아로부터 F12 베를리네타 차량을 24,166,800원에 대차하여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적정수리비 2,500,000원과 예상 수리기간 2일 동안의 대차료 2,800,000원(= 대차료 2,000,000원 × 2일 × 70%) 합계 5,300,000원의 채무만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함에도 피고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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