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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372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가해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가 2017. 11. 17. 15:00경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에서 광주방향으로 원고 차량을 주행하던 중 가해 차량이 원고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고, 수리비 9,464,07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인 8,1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격락손해금 1,419,610원을 차감한 6,680,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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