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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0857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채무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A 버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인데, 소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C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엘모터스(이하 피고 제이엘모터스라 함)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한 자로서 수리비 등으로 원고에게 12,096,260원의 공제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이하 피고 투투렌트카라 함)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D에게 다른 차량을 임차하여 주었고, 그 대차료로 13,776,000원의 공제금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원고의 대물공제약관에 의하면, 수리비용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인정기준액으로 하고, 대차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때 소용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하는데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을 인정기준액으로 하며, 인정기간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은 후방 뒷범퍼 및 테일게이트(백도어)가 파손되어 즉시 운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테일게이트의 국내재고가 없어서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리기간이 2015. 9. 16.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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