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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8 23:4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 술에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수회 가격한 후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 너는 내가 집에 가려는 데 왜 지랄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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