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6. 21:50 경 거제시 C,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내 이름도 주민번호도 없고, 동생 아 니 몇 살이고, 씨 발 존나 싸가지 없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책상에 부착되어 있던 불펜을 잡아 뜯어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 21:50 경 거제시 C,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해 경찰관 E도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 A를 자극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이 건 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