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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0. 18. 00:0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4 기동단 H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들과 E 지배인 J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 너 몇 기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I에게 “ 어린놈들이 무슨 경찰관이냐

” 고 비아냥거리면서 수회 밀쳤고, 피고인 B는 J에게 다가가려 다가 이를 막아선 G, I을 손으로 계속 밀쳤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G, I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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