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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19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0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폭행사건의 피해 자인 F에게 “ 이리 와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6 세), H(35 세) 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복부를 1회 밀치고,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H이 동생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등을 밀치고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G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 폭행 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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