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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0. 22:1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양팔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H의 팔을 수 회 할퀴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대전 둔 산 경찰서 I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L의 각 자술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I 근무 일지 (I)

1.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벌 금형 선택] [ 벌 금형 선택 이유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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