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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0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8에 있는 ‘밥퍼 나눔운동본부’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90cm )를 집어 들고 위 ‘밥퍼 나눔운동본부’ 내 주차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양쪽 후미등, 후면 유리창 등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57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후면 및 유리창 등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25세) 소유의 H K3 승용차의 보닛, 전면 유리창 등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1,909,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사단법인 해병대 동대문전우회’ 내 주차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7세) 소유의 J 레조 승용차의 전면 및 양쪽 측면유리창, 양쪽 후미등 등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54세) 소유의 L 알페온 승용차의 보닛, 전면 및 운전석 쪽 측면 유리창, 양쪽 후미등 등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8,146,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M,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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