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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 피고인은 2016. 11. 4. 11:4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910동 819호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908』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30. 07: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910동 819호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아들인 피해자 E(23 세) 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5. 22: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환풍기 펜, 빨래 건조대, 물병, 유리 그릇 등을 아래로 집어 던져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의 앞 펜 다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 유리창 부분에 맞추어,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펜 다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2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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