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9. 20:50 경 술에 취하여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피해자 E 등이 거주하고 있는 F 공장에 이르러 그 공장의 담을 넘어 마당을 거쳐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52 경, 위 F 공장 주차장 근처에 있던 쇠 막대기( 길이 4m, 지름 10cm) 로 위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부러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 주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를 위 공장의 기숙사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져 위 자전거의 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리고 위 깨진 유리창 파편에 버티컬 블라인드가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41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의 기숙사 앞에 있던
일명 ‘ 원터치( 부속 고정용 집게) ’를 공장 출입문 쪽으로 던져 위 출입문의 손잡이 부위를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I 소유의 공장 출입문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위 공장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 피해자 L이 신고 내용 확인 및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갑자기 근처에 있던 쇠로 된 고리가 달린 전깃줄( 길이 약 5m) 을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K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