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2013. 5.경부터 동거하다가 2013. 10.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 20:0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왼쪽 앞 유리창, 뒷문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20:50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과 돌(크기 약 40cm)로 승용차의 보닛, 양쪽 사이드 미러, 트렁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평택시 I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다가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으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양 옆 유리창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거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8회)이 있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