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4 2020가단546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부터 2020.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서 미지급한 차임 75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