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4.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고는 2019. 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15.부터 2021. 3.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6. 무렵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1개월치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3.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마지막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9. 4. 15.부터 매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