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5. 8.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개시일 2014. 12. 4., 임대차기간 2016. 12. 3.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4. 1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8.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1.자 통지 또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연체일인 2015. 8.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