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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9686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11,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75만 원( 매 월 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1. 6.부터 2020.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경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3. 31.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제까지 2018. 11. 분부터 2019. 8. 분까지 10개월 치 차임 합계 7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2020. 12. 5.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2019. 9. 분부터 2020. 11. 분까지 15개월 치의 차임 합계액은 11,250,000원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하고, 2020. 12. 5.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 11,25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 금과 2020. 12. 6.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 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미지급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동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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