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22565
입주자대표회의의결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제201동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총 구성원 7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1동 212호의 입주자로 2015. 5. 28.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9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201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 회원인 C은 2016. 1. 27.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 회원 22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29. ‘제9기 7-1차 2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2. 3. 19:00 관리동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되는데 안건은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 발의에 대한 처리와 기타 사항이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이를 동별 대표자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3. 열린 제9기 7-1차 2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결의하였고(찬성 4명, 반대 원고 포함 3명),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6. 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6. 2. 23.까지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해임사유>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화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겁박성의 내용증명 등을 수차례 발송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동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킴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개인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 하여 입주민을 찾아다니며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며 서명을 요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함. 3. 입주자대표회의 종료 후 회의록에 수차례 서명을 하지 않고 회의수당은 수령하는 등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