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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770
동별대표자 해임의결 무효확인
주문

1. 2020. 1. 9. 양주시 B아파트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C동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의한 동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19. 4. 20. 이 사건 아파트 C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그 임기는 2020. 12. 31.까지이다.

나.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과정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9. 11. 13. 피고에게 “원고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한 입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2019. 12.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9. 12. 11. ‘2019년 제7기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면서 그 안건에 'C동 동별 대표자 해임안 논의의 건'을 포함하였고, 2019. 12. 1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여 참석자 6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위 해임안에 기재된 구체적인 해임사유 및 피고의 2019. 12. 17.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임사유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 의결하고 요청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입주민 의견청취 기간 중, 원고의 생각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락 없이 불법 게시물을 부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하여 별지 10호 서식에 부동의를 강요하는 등 관리규약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입주민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주택 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공인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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