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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합101510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군포시 B 아파트 (6 개 동 453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2명) 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2016. 12. 말경 제 8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기 만료일: 2018. 7. 31. )으로 선출되어 제 9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기 만료일: 2020. 7. 31. )으로 연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1) D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5 인은 2020. 1. 9.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을 발의하면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 15.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공고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20. 1. 15.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다.

보궐선거에 따른 새로운 회장 선출 결의 피고는 2020. 2. 19.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21조 제 1 항 제 21 조 (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 회장, 감사에 한함) 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 위된 경우에는 그 궐 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에 따라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라.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회장 선출 C의 임기가 2020. 7. 31.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20. 7. 14.부터 2020. 7. 16.까지 피고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C을 피고 회장( 임기: 2020. 8. 1. ~ 2022. 7. 31. )으로 선출 ㆍ 공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4, 1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 회장으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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