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6.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C동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임기를 2013. 9. 27.~ 2014. 4. 30.로 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C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014. 5. 1.~ 2016. 4. 30. 재임하였다
(7기 입주자대표회의). 다.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C동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21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를 검토한 결과 중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부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04. 6. 10. 개정된 이래로 제18조에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6기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8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6. 8. 11.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동별 대표자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호증, 을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로 재임할 당시 실질적으로 2013. 9. 27., 2013. 10. 16., 2013. 10. 25., 3회의 회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2. 27. 회의는 싸움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