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03732
입주자대표회의의결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 7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임기를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9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제201동 대표자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 피고는 2016. 2. 3. 열린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투표결과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임이 결정되었고, 2016. 3. 8. 그 투표결과가 공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그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해임사유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제201동 대표자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임기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6. 1.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임기를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2017. 6. 9. 그 당선인 공고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