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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4153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19. 피고들과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실내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철거, 벽돌 및 미장, 타일, 화장실 수리, 목공, 마루, 페인트, 조명, 도배, 방화문필름, 샤시, 공과잡비의 각 금액이 기재된 총 대금 53,700,000원(부가가체세 별도, 추가공사비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2015. 8. 20. 20,000,000원, 같은 해

9. 5. 2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같은 달 24. 400,000원, 같은 달 25. 4,000,000원, 같은 해 10. 18. 985,000원, 같은 달 1,4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66,83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최고급 자재를 투입하여 원고가 제시한 사진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53,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고급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6,835,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들이 실시한 일부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감정에 따른 적정 금액을 초과한 대금 18,141,108원(= 66,835,000원 - 48,693,892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편취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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