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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715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에서퇴거하고,위건물을인도하며, 나.

4,95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퇴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들이 2014. 6. 2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그곳에서 ‘D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인 31,185,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18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불가분적인 이득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0.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48개월, 차임 월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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