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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042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6,380,000원 및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2. 3.부터 기산하여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26.부터 2015.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4. 2.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2014. 2. 3.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2. 3.부터 2014. 6. 2.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6,380,000원[=1,450,000원×(1+부가가치세 0.1)×4개월] 및 2014. 6.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595,000원[=1,450,000원×(1+부가가치세 0.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들이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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