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7. 마포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2014. 11.경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시작할 무렵 피고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합계 168,19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는 그 당시 피고들로부터 조명 및 음향시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5,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내역서를 제시받고 피고들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실제로 조명 및 음향시설 공사를 수행한 업체인 ‘G’에 지급한 돈은 2,55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차액인 2,850만 원(5,400만 원 - 2,550만 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준비하면서 ‘G’이라는 업체로부터 조명시설 공사비용이 2,800만 원, 음향시설 공사비용이 2,600만 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