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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0:05경 화성시 C 앞 이면도로를 남양우체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들도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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