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1: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와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챔피언나이트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하이마트 쪽에서 아데라움 아파트 쪽으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씨에이 110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