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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17. 23:0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21세기약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성모병원 주차장 쪽에서 동영빌딩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비리 약 7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이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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