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5:22경 서울 강북구 E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상태에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척추 압박골절, 치료일수 불상의 폐쇄성 경골 몸통의 골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치료일수 불상의 양성 체위성 발작성 현기증,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