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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8 2012고단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에 있는 우성볼링장 앞 도로를 금왕읍 소재지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가 피고인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에 둔 옷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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