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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고정8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2019. 10. 17.경 울산 울주군 C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일상환 5분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D’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가로 8.5cm×세로 5.5cm)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복로타리 터미널에서 울산 울주군 C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명함 첨부), 미신고 등 이륜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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