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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19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근 상가, 유흥가,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면서 ‘무담보, 무보증 빠른 달돈, 공식등록업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고객-타사거래자 특별할인 20%, 친절상담 B’ 등이 기재된 메모지형 광고 전단지 4박스 약 20만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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