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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10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2019. 5. 7. 부산 동구 B 부근 상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돈 점포만 있으면 OK, 큰돈 필요해도 OK, 신용등급 낮아도 OK, 공식등록업체 년 23.9프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친절상담(C)’라고 표기된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손으로 잡고 날려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부광고 명함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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