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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6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6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7: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장품 회사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수협계좌 (F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7068』 피고인은 2017. 1. 초 서울 강남구 G 1321호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결혼식과 신혼여행 일체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2017. 1. 19. 피해자에게 신혼여행과 관련하여 항공권, 호텔 등 일체를 대행하는 내용의 ‘ 국내( 외) 여행 계약서 ’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항공 권, 호텔 등 예약을 위해 돈을 송금 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0,000원을, 2017. 1. 25. 1,000,000원을, 2017. 3. 21. 200,000원을, 2017. 4. 3. 980,000원을, 2017. 4. 24. 3,100,000원을 항공권 및 호텔 등 예약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결혼식 및 신혼여행 예약 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밀려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항공권 등 예약 경비 명목으로 합계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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