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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뷔페 여의도 점에서 피해자 E(29 세 )에게 “ 나에게 결혼식 진행을 의뢰하면,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모든 일정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D 뷔페 여의도 점을 예식장으로 꾸며 예식을 진행을 하여 주겠다.

몰디브 신혼여행도 현지인과 바로 연결하여 저렴하게 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결혼식 및 신혼여행 예약 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밀려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며, 세금 체납 등으로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결혼식 계약금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일정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6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신한 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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